비자 (사증) 안내문

러시아연방과 비자면제 협정이 있는 나라의 시민은 비자없이 러시아를 방문할수있습니다.

러시아대사관 영사부에서는 러시아 체류기간 및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카테고리의 비자를 발급합니다.

유의사항

  • 러시아연방 시민법에 따라 러시아여행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합니다.
  • 비자심사는 구비요건에 적합한 모든 서류가 접수된 후에만 시작됩니다.
  • 비자심사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비자의 입/출국 날짜를 변경 또는 연장 할수 없습니다.
  • 만약 비자발급후 일정이 변경 되었다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셔야합니다.
  • 귀하가 비자를 발급 받은후 반드시 본인이 접수한 비자내용과 상응하게 발급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사부에서는 대한민국 출국이전에 인지되지 않은 비자에 관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영사는 필요한 경우 비자신청자에게 영사 인터뷰를 요청할수있습니다.
  • 비자발급 기간이나 비자요금은 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 영사부에서는 필요한 만큼 비자심사기간을 고려할 권리가있습니다.
  • 영사부에서 신청자의 러시아입국 또는 러시아체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을 심각한 이유가 있는 경우 비자발급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두가지 유효한 비자를 발급할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첫번째 비자가 취소 될것입니다.


외국 IT-전문가들을 위한 러시아 취업 및 영주권 발급 절차가 단순화되었습니다.  

IT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 전문가는 특별 취업 허가나 특허 없이 러시아 정부에서 인가 받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공인 IT회사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며 취직 허가 없이 이러한 전문가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의 국가 인증 IT회사 등록부를 통하여 정부 인가 회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 IT전문가 및 그 가족은(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 러시아에서 무기한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 발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영주권 발급은 거주 지역의 러시아 내무부 외국인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심사 기간은 3개월 소요됩니다.

영주권 발급을 위한 기본 서류 이외에, 외국 IT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러시아 법에따라 작성된 노동 계약서

-IT분야 자격증 또는 졸업장

-IT전문가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러시아 내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특혜는 2022년 6월 28일 부로 효력을 가집니다.

  • 총영사에게 보내는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 유효한 여권 – 최소 2면의 공페이지가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비자 만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비자신청서온라인 적성후 출력하고 여권에 있는 서면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상에 붙일 최근 촬영한 칼라사진 1장(가로세로3.5 x 4.5mm) -얼굴은 정면을 바라보며, 머리를 덮는 장신구나 선글라스 착용은 허용되지않습니다. 
  • 영주증 (한국 국적이 아닌경우). 원본+복사본 (양면).